2000.05.18 13:41
안녕하신지요?
전 인터넷 회사에 1999년 10월 26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7개월 가까이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5월22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는 5월 20일까지만 다닌다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사직서는 퇴사 30일 전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만들었고, 제 경우엔 2000년 5월 17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6월 16까지 한 달동안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노동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월 30일 입니다. 그래서 전 5월 20일까지 근무하므로, 20일 분의 월급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일 분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회사가 만든 '사직서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제출한다'는 문서화되지 않은 방침이 노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서는 30일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노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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