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4:35
노동자의 희망..!
한국노총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긴급으로 문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바랍니다 저희회사 노조는 설립이 12년정도되었으나 노동조합 활동은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이되어 대의원 및 상집 간부들은 노조의 규약이나 노동법에 대하여 잘모르고있는 미완의 노조입니다
문의 사항은 저희 노조 위원장이 회사측으로부터 매월 얼마의 돈을 받아왔고 또한 몇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등 조합원이 위원장을 신뢰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위원장의 동의 없이 대의원및 상집간부와 조합원의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임시총회을 열어 위원장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 86명중 80명의 참석에 불신임안 찬성 70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가결이되어 투표를한시간이 오전10시에 실시하여 12시부로 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으나 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대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장의 명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한것은 합법적이지 못하기에 승복할수없다고 합니다.
저희 노조 규약에는 임원의 징계는 총회 대의원회에서 할수있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뉘며 모두 위원장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소집을 요청할시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단협에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회사와조합이 쌍방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준과 방법은 따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질문 사항은 ..?
1. 노조 위원장 불신임 투표가 불법인지..?
2. 위원장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에 대하여 단협과 규약에도 내용이 없고 조합원및 조합간부 아무도 모르게 사측으로부터 임금외 특별 상여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온것이 합법적인지..?
3. 현 위원장을 제명하고 위원장을 재 선출할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정관리 업체 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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