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22:04

안녕하세요 김광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원장 불신임에 대해

먼저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 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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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상기와 같은 관련법률를 숙지하신후 위원장 불신임작업에 들어갔으면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착오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 노조대표자의 해임(불신임)의결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하고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는 노조의 대표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약상으로 노조원이나 대의원의 일정수가 "총회를 소집해달라"라고 요청은 할 있어도 총회소집공고는 노조대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시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조합원의 서명지와 (2)노조대표자를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사람(임시총회소집지명요청권자)자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노조원 1/3이상의 요청을 받아 시청은 지방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의결을 요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면 행정관청은 비로서 임시총회소집지명요청권자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주고 이 소집권자가 노조대표자를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하면 됩니다.
4) 이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는 위원장 불신임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자의적으로(법령에 근거하지 않은채) 소집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며 따라서 귀하가 실행하신 위원장 불신임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불신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하시면 됩니다.

규약에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요건을 정하였다하더라도 법령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상위규범 우선원칙)

2. 단협에 근거하지 않은채 노조대표자가 임의적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노조 규약에서 정하는 조직의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규약에 따른 징계사항에는 해당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당사자간에 댓가성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3. 노조대표자를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한다하더라도 이는 곳 노조대표자에 대한 해임의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해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에서 제명하더라도 동시에 해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적으로 조금은 착실하게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준비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차근이 준비하시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맞을 것입니다. 다만, 경험칙상으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자에 대해 회사측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일을 추진하시는 핵심자 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처신을 바로하여 회사측에 책점이 잡히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명 wrote:
> 노동자의 희망..!
> 한국노총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긴급으로 문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바랍니다 저희회사 노조는 설립이 12년정도되었으나 노동조합 활동은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이되어 대의원 및 상집 간부들은 노조의 규약이나 노동법에 대하여 잘모르고있는 미완의 노조입니다
> 문의 사항은 저희 노조 위원장이 회사측으로부터 매월 얼마의 돈을 받아왔고 또한 몇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등 조합원이 위원장을 신뢰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위원장의 동의 없이 대의원및 상집간부와 조합원의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임시총회을 열어 위원장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 86명중 80명의 참석에 불신임안 찬성 70표 반대 6표 기권 4표로 가결이되어 투표를한시간이 오전10시에 실시하여 12시부로 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으나 위원장은 총회(대의원회)의 대표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장의 명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한것은 합법적이지 못하기에 승복할수없다고 합니다.
> 저희 노조 규약에는 임원의 징계는 총회 대의원회에서 할수있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뉘며 모두 위원장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소집을 요청할시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단협에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회사와조합이 쌍방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준과 방법은 따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저희 질문 사항은 ..?
> 1. 노조 위원장 불신임 투표가 불법인지..?
> 2. 위원장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에 대하여 단협과 규약에도 내용이 없고 조합원및 조합간부 아무도 모르게 사측으로부터 임금외 특별 상여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온것이 합법적인지..?
> 3. 현 위원장을 제명하고 위원장을 재 선출할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정관리 업체 입니다.
>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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