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7:13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98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회사측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전 직원 과반수 가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원을 팀장과 경리, 회계, 총무 등과 관계된 직원이라고 하면서 가입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총 인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45명입니다. 팀장은 11명이고 총무 회계 관련 직원은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직급이 대리인 팀장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계 총무도 단순히 지금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여직원까지도 포함되나고 합니다.
과연 팀장이 단순히 인사고가자라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지 궁금하군요. 그렇다면 팀을 세분화해서 팀장의 수를 늘리면 노조의 과반수 가입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물론 사전의 회사측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노조의 규정은 과장급 이상은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군요?
또한 사측에서는 팀장이나 경리 부서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직원이 노조 잔류를 주장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다른 부서나 직급으로 발령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물론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조의 가입 규정만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하여 죄송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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