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08:40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저는 99년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회사를 그만둘경우 60일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20여일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만약 20일이후에 그만두면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사할때 미리 통보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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