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3:04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이 답변을 보시기전에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의 답변은 위의 소개 사례를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2. 회사에서 정하는 명시화된 규정(문서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 따라 최소 30일전에 미리 사직을 충분히 예고하여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60일이라면 이는 법적 최저기간인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한 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사직서 제출기간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한 후'이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위의 기간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임금 적용과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정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중대한 업무상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쉬운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현실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꼭 배상받아야겠다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일방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얄미워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방퇴직시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wrote: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저는 99년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회사를 그만둘경우 60일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20여일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만약 20일이후에 그만두면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사할때 미리 통보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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