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22:15
도급제가 노동법으로 정당한지요.?
정당하다면 국민연금의 보고용보험 퇴직준비금이 모든것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또 수입이없는 5 - 6개월동안 국민연금 의보고용보험 퇴직준비금을 넣어주고 가불로 수백만원씩 올려놓아도 되는건지요.?
또 월급 명세서나 원천징수에 보면 200만원으로 월급을 측정되어 있는데 도급제가 노동법으로 정당하다면 왜 터무니 없이 많은 임금을 올려놓고 위에 3대보험과 퇴직준비금만 많이 내야 되는지요.?
가정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불한 것하고 위 보험 넣어준 것 때문에 돈 벌이가 되지 않아도 그만 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5개월도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3식구를 벌어 먹일수 있겠습니까?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가서 벌어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갔으면 하는데 사장님의 인격으로 보아 갖은 욕을 하며 사무실 직원들 보는데서 갖은 수모를 당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빚진 죄인이라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9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한 결과로 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근로자는 빚더미 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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