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3:56

안녕하세요 심운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급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전환금 ?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99.7.1부터 퇴직전환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99.6말이전에 발생한 퇴직전환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납한 것으로 해당금액은 퇴직하면서 회사측에 반납해야 합니다.(단 99.6말이전에만 퇴직전환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9.7월부터는 법률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아야겠죠.

귀하의 기타 질문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써 감을 잡을 수 없군요. 내용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운철 wrote:
> 도급제가 노동법으로 정당한지요.?
> 정당하다면 국민연금의 보고용보험 퇴직준비금이 모든것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 또 수입이없는 5 - 6개월동안 국민연금 의보고용보험 퇴직준비금을 넣어주고 가불로 수백만원씩 올려놓아도 되는건지요.?
> 또 월급 명세서나 원천징수에 보면 200만원으로 월급을 측정되어 있는데 도급제가 노동법으로 정당하다면 왜 터무니 없이 많은 임금을 올려놓고 위에 3대보험과 퇴직준비금만 많이 내야 되는지요.?
> 가정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불한 것하고 위 보험 넣어준 것 때문에 돈 벌이가 되지 않아도 그만 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5개월도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3식구를 벌어 먹일수 있겠습니까?
>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가서 벌어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갔으면 하는데 사장님의 인격으로 보아 갖은 욕을 하며 사무실 직원들 보는데서 갖은 수모를 당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빚진 죄인이라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9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한 결과로 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근로자는 빚더미 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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