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5:13

안녕하세요 k09y24n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관리체계가 각각 분산화되어 있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들이 인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미가입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고용보험 1인이상, 나머지 5인이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의무저으로 각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은 명백합니다. 근로자의 산정에 있어서 일용직, 도급직 등을 이유로 고용하는 근로자수에서 뺄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각 보험관리주체에 전화하여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주 성명 근로자수를 알려주면서 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달라라고 하십시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 -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09y24n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사장이 두명이고..본사는 강남에 있습니다. 물류 회사는 화성에 위치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고용..산재..의료보험".등 그 어떤 보험에도 가입되 있지 않습니다. 화성에 있는 물류공장은 계장이 두명.반장이 한명...그리고... 일용직 직원이 아홉명 입니다. 2년을 넘긴 사람도 셋입니다.
> 일체의 보나스도 없고.... 그냥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2년된 직원의 봉급이 백십만원 이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 봉급도 백만원이라서 2년 된사람이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보험을 들지 않고도 주식회사가 가능 한건지 잘 모르 겠습니다. 아니면 그럴수도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p.s..되도록 이면 제 메일 주소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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