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3 15:22
수고하십니다.
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비자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현재 저는 밤에는 4시간씩 속셈학원 영어강사로 약 10개월간의 경력 증명서를 교육청에서 떼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안냈다는 것이었어요. 갑근세 말이죠 그래서 영사에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학원강사의 임금이나 세금 여건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납득을 못 시켜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속셈학원의 강사들의 임금지급규정이나 세금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법률사항을 근거로 제시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장들이 내는 세금중에 강사고용과 관련된 것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바로는 월급내역서 뿐인데 정말 답답합니다.제시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이나 세금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렵게 얻은 유학의 기회를 놓치치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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