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6:11

안녕하세요 이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근세문제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주체는 비록 근로자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해 아직 저희 상담소의 업무노하우 부족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거주지 국세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정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 저는 이번 여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여학생입니다.
> 그래서 비자서류를 제출했을 당시 현재 저는 밤에는 4시간씩 속셈학원 영어강사로 약 10개월간의 경력 증명서를 교육청에서 떼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안냈다는 것이었어요. 갑근세 말이죠 그래서 영사에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학원강사의 임금이나 세금 여건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납득을 못 시켜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속셈학원의 강사들의 임금지급규정이나 세금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법률사항을 근거로 제시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학원장들이 내는 세금중에 강사고용과 관련된 것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바로는 월급내역서 뿐인데 정말 답답합니다.제시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이나 세금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렵게 얻은 유학의 기회를 놓치치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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