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5:35
재계약을 한번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번 계약으로 끝나는줄 알고 다른 업종의 자리를 준비 알아보고 있는데...
재계약 종료 하루 전날 다시 6개월 연장을 통보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거부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원래 한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해야 하지 않나요.
모두 이번 재 계약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고,
저도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계약 종료 하루 전달
6개월 계약 연장을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자기네 노예도 아니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짤를려다가 또 필요하게 되니 ....
몇개월 연장을 한다니....
하루 전에 통보 하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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