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0:58

안녕하세요 조p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연장계약의 의사가 없는 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인해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할것이지만, 계약기간의 도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와 다르기 때문에(당사자간에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예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기간의 도래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의 연장 유무를 통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나, 1일전에 통보하였다하여 범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측의 재계약통지에 대해 귀하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거부를 통해 이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합니다. (단,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의 대개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지가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계속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는 계속고용의 의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위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pd wrote:
> 재계약을 한번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번 계약으로 끝나는줄 알고 다른 업종의 자리를 준비 알아보고 있는데... 재계약 종료 하루 전날 다시 6개월 연장을 통보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거부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원래 한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해야 하지 않나요. 모두 이번 재 계약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고, 저도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계약 종료 하루 전달 6개월 계약 연장을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자기네 노예도 아니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짤를려다가 또 필요하게 되니 .... 몇개월 연장을 한다니.... 하루 전에 통보 하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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