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6 12:20
저는 학교 위탁급식에서 일하는 영양사입니다. 학교의 특성상 방학에는 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기간중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처음에 입사 할 때 방학중에는 무급이라는 예기를 듣고도 들어오긴 했으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에 들어올 땐 근로계약이 없었는데 요즘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 때 방학중의 월급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용직이 아니라 정직원입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인데요 저는 일년에 실질 근무일수가 약 200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12개월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일년간의 총임금를 365일로 나누어서 30일분입니까 아님 실제 출근한 일수로 나누어서 30일분입니까
그리고 사업주가 입사 당시 고용보험을 곧 든다고 약속 했는데 들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찌 할 방도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시 주의 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근로계약도 없었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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