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20:44

안녕하세요 김 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임금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합당한 방법(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흔히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와 맺는 개별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되는 집단적근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집단적 근로계약과 개별근로계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이 기왕의 근로제공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그 근로제공행위에 따른 수혜는 개별근로자 개별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하향 변경할 경우에는 집단적근로계약의 합리적 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예를 들어 기존에 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체불임금)은 그 수급권이 개별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집단적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변경되더라도 상여금을 수령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노조대표자 또는 집단적 합의만을 이유로 이에 따르라고 개별근로자에게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한 문제는 다릅니다. 개별근로자마다의 개별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소모적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집단근로계약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여금을 200% 낮춘다'라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과정이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인정합니다. (개별근로계약보다 집단근로계약이 앞선다는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래의 임금조건이 저하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손치더라도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라면 전체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용 wrote:
> 근로자와의(과반수이상)합의에 의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저는 급여가 이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동의가 없으면 예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임금삭감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뀌어진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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