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21:17

안녕하세요 이태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연수 또는 장학금 수령에 따른 위약약정(또는 의무재직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위약약정(또는 의무재직약정)은 그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연수 실시 이전 또는 실시 중인 아닌 퇴직을 바로 앞두고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일단 서약서에 서명한 이상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연수 또는 장학금 수령에 따른 위약약정(또는 의무재직약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위약금배상 서약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극심한 정도는 아니나 일정한 정도의 강요와 사기에 의한 서약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법원에서는 이러한 강박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 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다만, 제출한 서약서가 유효하건 무효이건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미지급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서약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 공제한 부분만큼 '체불임금'이 됩니다. 배상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배상액수를 확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도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성질상, 서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체불임금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가 옳든 그르든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다만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니 이를 청산하도록 지도해 달라라는 요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식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태홍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퇴직시의 불합리한 각서에 관한 문의입니다.
> 저의 처는 한 중견기업에서 만으로 약 1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급여나 회사내 상사와의 갈등등 여러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이 회사의 부장이 제 처의 퇴직을 말리며 인신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기에 제가 더 나서서 그 회사의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 그러던중 부장이란 사람이 처를 회유하여 일종의 서약서를 쓰는 대신 퇴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고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 그 내용인즉 지난 2월의 유럽연수에 대한 비용을 일부내지 전부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 물론 그 부장이란 사람은 이건 윗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자신이 윗사람에게 쓸데없는 투자를 안했다는 비난을 면치 않겠느냐 아마 일부배상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며 서명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처는 서명을 했습니다.
>
> 그리고 퇴직후 퇴직금과 마지막 달의 월급을 받으려던 처와 저는 놀랐습니다.
> 그 유럽연수비용이 퇴직금과 월급을 모두 합해도 모자라므로 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오길 무슨 선심쓰듯이 일부는 안내도 좋으니 10만원만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
> 퇴직은 4월말에 했습니다. 수입을 전적으로 처에게 유지하고 있는 저와 저의 어린아들로써는 지난 40여일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 저도 현재 학업을 하느라고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으나 경험상 출장비나 사원의 재교육비가 어째서 퇴직한다고 해서 서약서 하나 만으로 퇴직자에게 전가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저는 현재 노동사무소에 제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상황이 대강 이러한데 만약 제소한다면 그 서약서란 것이 저희의 승소에 어떤 제약이 될런지, 제약이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다면 제소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그마한 도움이나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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