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2:55
근로자와의(과반수이상)합의에 의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저는 급여가 이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동의가 없으면 예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임금삭감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뀌어진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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