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용 버스 기사로써 몇칠전 개인승용차로 음주단속에 단속되여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회사에 면허정지로인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니,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에 60일까지밖에 휴직이 허용 되어있지 않아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서 에는 98년도까지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고합니다.그러나 현재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표를 쓰지않고 있으면,해고가 가능한지요? 또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후 구재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그래서,회사에 면허정지로인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니,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에 60일까지밖에 휴직이 허용 되어있지 않아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서 에는 98년도까지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고합니다.그러나 현재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표를 쓰지않고 있으면,해고가 가능한지요? 또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후 구재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