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7:05

안녕하세요 김종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이를 강요하는 사용자측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해고는 단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징계로서의 의미뿐만아니라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 노동위원회 결정례의 대부분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 해고사유에 명시되어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실사유와 징계사유를 인위적으로 연결, 유추, 간주하여 해고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징계조문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권남용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징계사유에 대해 그부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징계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사규나 단협에 면허정지 100일인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겟지만, 사규나 단협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측으로서는 사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일단 6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던가, 아니면 일단 6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보입니다.

4.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할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차후 이를 부당해고로 맞받아치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기위해서는 지금에라도 많는 정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과의 대화는 가급적 구두상의 대화보다는 서면을 통한 대화로 진행을 하시고, 근로자측의 의견은 주로 1) 반성하고 있다 2)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3)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하니 자제해달라 3) 징계사항에 해당한다면 인사위원회가 개최해주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달라 라는 등 차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급적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부당해고구제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 <부당해고구제실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우 wrote:
> 저는 영업용 버스 기사로써 몇칠전 개인승용차로 음주단속에 단속되여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회사에 면허정지로인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니,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에 60일까지밖에 휴직이 허용 되어있지 않아 사표를 쓰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서 에는 98년도까지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고합니다.그러나 현재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표를 쓰지않고 있으면,해고가 가능한지요? 또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후 구재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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