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6:16
우리나라 만세!
6월 13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아직 대표이사의 결재는 되지않았고 6월 15일부로 다른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1.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어도 다른회사에 출근이 가능한지요?
2. 회사에서는 부채가 많다며 퇴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데 이런경우 어떤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3. 퇴직금의 지급 순서는 퇴사일자 순인가요?금액순서인가요?
4. 퇴사직후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자금이 없어서)
이런경우 3번의 질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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