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7 13:13
저는 조만간 출산을 할 예정에 있는 직장인 입니다.
금년에 취업해서 년차가 없고 회사 설립이 얼마되지 않아 사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처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없다고 휴가를 그것도 특별하게 2일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전 바뀐 법에는 출산휴가가 7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은 그 법에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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