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0:33
안녕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뚜렷한 병명은 안 나오고 몸은 계속 아파서
5월부터 6월 두달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그당시 진단서가 없어서 무급휴가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에서 2주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한달 월급(기본급)을 주겠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더군요.제가 그냥 한달 월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의 사무실은 규모가 작아서 노동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라는 것도 없습니다.그럼, 무조건 사무실에서 해주는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건 가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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