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1:03
안녕하세요 조기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기관 종사 일용직 종사근로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하위규정, 지방공무원법 또는 그 하위규정에 의거하여 정식 공무원으로 대우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용,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는 임시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1979.3.27, 대법78다163)

서울특별시 임시작븝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979.4.29, 대법78다852)

국가기관의 일용직(잡급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1.1.21, 법무 811-2055)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0.2.8, 근기01254-1877)

국가기관의 일용잡급직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행정해석 1991.7.15, 근기 01254-100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1993.10.12, 근기 68207-2157)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용직근로자로 보여지는바 특별한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기진 wrote:
> 저는 지금 지방의 시청에서 3년동안 일용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그만두려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단지 국비지원이냐 지방비 지원이냐에 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일용직이라 보너스도 없이 일했는데...여기의 글을 읽어보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지난 3년간 한달에 대충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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