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22:00

안녕하세요 김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을 받아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에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이런한 경우에는 자체 사규가 정하는바에 따르거나 회사의 관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업무외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라도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3월달부터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뚜렷한 병명은 안 나오고 몸은 계속 아파서
> 5월부터 6월 두달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그당시 진단서가 없어서 무급휴가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다니는 정형외과에서 2주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한달 월급(기본급)을 주겠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더군요.제가 그냥 한달 월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의 사무실은 규모가 작아서 노동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라는 것도 없습니다.그럼, 무조건 사무실에서 해주는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건 가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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