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1:35
저는 지금 지방의 시청에서 3년동안 일용직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그만두려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니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단지 국비지원이냐 지방비 지원이냐에 따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일용직이라 보너스도 없이 일했는데...여기의 글을 읽어보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지난 3년간 한달에 대충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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