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09:09
안녕하십니까?
저의 질문사항은 연봉제에서의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2회씩 업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상대평가)
그런데 이번 평가기준 개정시 "업무상 사유로 휴가일수 미사용자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군요.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도대체 휴가를 쓰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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