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9 18:20

안녕하세요 keens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임금수준이 높다 낮다는 것 이전에 평가의 공정성이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하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봉제 본래의 취지대로 업무성과를 내용적으로 실적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귀하가 지적하시듯,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놀기만 하는 사람이고 휴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지요.

연봉제에 따른 성과평가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하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질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적극 대응하도록 다그치시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임금지불방법.체계, 구조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봉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수 있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eens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의 질문사항은 연봉제에서의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2회씩 업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상대평가)
> 그런데 이번 평가기준 개정시 "업무상 사유로 휴가일수 미사용자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군요.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도대체 휴가를 쓰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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