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 하는데, '사규에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겅우에 퇴직금 지급을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정말 궁굼합니다.
직업 윤리 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합니다.
직업 윤리 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 2000.06.27 | 2105 | ||
Re: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 2000.06.27 | 3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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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 2000.06.26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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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떤 회사규정 | 2000.06.26 |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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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봉제(퇴직금과 연월차는?) | 2000.06.26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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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땐 어떻게...? | 2000.06.26 | 374 | ||
고맙습니다. | 2000.06.26 | 363 | ||
Re: 고맙습니다. | 2000.06.26 | 490 | ||
도와주세요 | 2000.06.26 | 402 | ||
Re: 도와주세요 | 2000.06.27 | 384 | ||
퇴직금이 줄었어요!!! | 2000.06.25 | 707 | ||
Re: 퇴직금이 줄었어요!!!(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 | 2000.06.26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