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8:04

안녕하세요 박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개사례를 참고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건 비록 근로자가 30일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직하였다하더라도 이문제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되지를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사직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가상한 손해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거나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가상한 손해금을 일방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은 체불임금이므로 그 해결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곳 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선 wrote:
>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 하는데, '사규에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겅우에 퇴직금 지급을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정말 궁굼합니다.
직업윤리 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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