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 하는데, '사규에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겅우에 퇴직금 지급을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정말 궁굼합니다.
직업 윤리 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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