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8 10:34
**답변: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만 갖고 있으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나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은 불법체류는 별론으로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답변이 있었는데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건 각종보험등을 포함한 모든면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자격이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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