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20:45

안녕하세요 kalus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국내체류 외국인의 각종 사회보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에서 피보험자(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와 실제의 사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지만 '외국국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책상 인정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의사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보험법 제4조 시행령 제3,4,14조)

2)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따라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를 구분하는데, 이중 국내 거주의 자격을 갖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적용하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체류자격을 갖는 자는 취업중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국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안혹 허가된 체류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인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어떠한 사람이라해도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불법체류자이건 합법체류자이건) 국내에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종속된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aluso wrote:
> **답변: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만 갖고 있으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나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은 불법체류는 별론으로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같은 답변이 있었는데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건 각종보험등을 포함한 모든면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자격이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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