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21:51
단협(노동쟁의 조정,중재)
2)항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을때는 쌍방이 함께 또는 일방이 노동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 그날 부터 15일간 쟁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재철회시 아래 가압류 이의소송 즉 [1]의 대법원 사례와 같이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아래 [2]의 제63조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저번 6월18일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 [공2000.4.1.(103), 674]
【판시사항】
1,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의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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