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2:48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학원주소지와 학원연락처만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법인회사인 경우라면 법인회사의 주소지만 기재해도 되지만, 사용자가 개인 또는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를 적어도 되고, 개인의 주소지를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차후, 민사소송등을 할 경우에는 학원장의 집주소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학원장의 새로운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행정사는 해당 주민등록이 소송, 경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실에서 위임 받은 사건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을 가지고 가서 해당 전문 자격사의 직인을 받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지난 3월6일 부터 7월 12일까지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일을 했습니다.
> 5월 말까지는 임금을 받았는데 6월 1일부터 7월 12일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학원강사가 정확히 노동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청에서 도와주실순 있다고 하셨습니다.
>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진정서를 작성해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저는 학원 주소와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학원장의 집주소와 집 전화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시 집전화번호와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 학원허가시 등록한 집주소는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학원장이 거주하는곳은 천안입니다. 학원도 천안이고요..
> 이런경우 경기도 주소를 기재하면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요..
> 학원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집주소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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