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3 16:38
안녕하세요 임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제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후 퇴직한 시점에 비로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후불성의 임금)이고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 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직중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실시하는 이른바 매월급여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형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로 하고(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미리 확정된 1년간의 퇴직금을 매월급여일마다 지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이러한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편법적인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으며,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서면 계약서가 있고 임금대장에 이를 명시하여 제반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즉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단위(1년)마다 1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매월마다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년봉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등과 회사 임금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저희 상담소 측에서도 보다 종합적으로 사례파악이나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차후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토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상담사례로 등록시킬 예정이오니, 차후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경훈 wrote:
> 우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국노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저는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 1998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00년 7월 30일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은 저의 의사에 의하여 올해 6월말에 사주측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최종 임금이 월 110만원(세금 포함)인 상태인데, 저의 계약서에 이 금액은 퇴직금 포함금액이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주측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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