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16:5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의 전기공사업체에 다니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고발 조치후 법인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퇴직금 및 급여(3개월)를 일부 수령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권리가 몇년인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단, 대표이사는 부도후 타회사를 인수하여 사위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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