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3 21:44

안녕하세요 이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10일치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굳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의 임금대장 등에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저함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임금지급을 3개월까지 미룰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개월정도 기다려서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면(그만큼 사용자를 믿을만 하다면) 기다려서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지도 않은 임금을 주었다고 우기는 사용자라면 귀하뿐만아니라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미 wrote:
> 안녕 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 저는 2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6일에 저의 의사에 의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거나 다음 월급날까지 출근하려 했으나 사장이 내일 당장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여 26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자는 10일이여서 월급날로 부터15일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의 돈은 받지 않아서 25일치 월급을 요구하니 사장이 하는말이 그10일치는 자기가 3월에 계산해서 주었다고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너무나 황당합니다. 은행으로 입금시켜서 받은돈이 아니라 증인은 부모님과 친구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달에 일한 15일치 월급은 3개월안에만 주면된다고 말을하던데 그말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돈이 없다고 3개월안에 준다고는 하는데 더 빨리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 2000.07.24 995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에 대해 2000.07.20 655
Re: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에 대해 2000.07.24 948
퇴직금받을수있는지 2000.07.20 493
Re: 퇴직금받을수있는지 2000.07.24 454
중재 철회시 2000.07.20 618
Re: 중재 철회시 2000.07.24 52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7.19 474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월지급... 2000.07.23 685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2000.07.19 437
» Re: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2000.07.23 429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대해.. 2000.07.18 422
Re: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대해.. 2000.07.22 553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아르바이트비도 포함되나여 ㅠ.ㅠ♡ 2000.07.18 415
Re: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아르바이트비도 포함되나여 ㅠ.ㅠ♡ 2000.07.22 584
도와주세요 2000.07.18 413
Re: 도와주세요(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 2000.07.22 536
퇴직 시 연차 휴가 일수 산정과 일일 통상 임금에 대하여... 2000.07.18 1466
Re: 퇴직 시 연차 휴가 일수 산정과 일일 통상 임금에 대하여... 2000.07.22 1364
부도와 체불임금 2000.07.18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5747 5748 57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