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02:3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회사에 2000.02.23일부터 2000.06.14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년봉정식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직원이 년봉계약이 되지 않고 월급제로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년봉제에 물론 교통비,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명시는 안되어 있고 그냥 근무를 하였습니다.갑근세, 주민세, 연금, 보험등이 어차피 총액에서 비율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날에는 기본급,상여금등 복잡하였지만.......
본인이6/7일 사직서를 내면서 6/30일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 6/1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6/10일되니 다음주 6/17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6/12일되니 계속 같이 근무를 하자고 하더군요. 6/14일되니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날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질문 1)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질문2) 근무중에 공휴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5월, 6월분)을 고소(7/3일)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연봉제에서는 휴일수당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년봉계약서가 없고 또 총액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종 수당별로 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청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 말씀)
질문3)년봉제에서는 초파일, 어린이날, 선거일, 현충일등의 휴일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수당을 주라고 강요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하면서 365일 휴일없이 근무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휴일은 쉬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회장이 내일 전직원 출근지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휴일수당을 줄것인지 아닌지 물어 볼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긍무지시서가 있느지를 묻더군요. 어느회사에서 휴일근무지시거를 내려 줍니까? 10인정도의 사업장에서 물론 1일 근무일지는 보고후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였는데 금일 현재 2차례나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4)법적처리 시한은 언제 까지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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