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1:38

안녕하세요 심명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6/14일자 회사측의 조치는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회사측의 계속출근 명령을 귀하가 단기적으로 수용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근로자측의 이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1주 1일의 유급휴일 근로제공분까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1주 1일의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1주 1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일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것이지만,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3.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이른바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사건을 종결토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씁니다.
이른바 초파일등의 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한 것이 없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주휴일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회사측과 합리적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명철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회사에 2000.02.23일부터 2000.06.14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 년봉정식계약은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직원이 년봉계약이 되지 않고 월급제로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년봉제에 물론 교통비,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명시는 안되어 있고 그냥 근무를 하였습니다.갑근세, 주민세, 연금, 보험등이 어차피 총액에서 비율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날에는 기본급,상여금등 복잡하였지만.......
> 본인이6/7일 사직서를 내면서 6/30일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회사에서 6/1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6/10일되니 다음주 6/17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6/12일되니 계속 같이 근무를 하자고 하더군요. 6/14일되니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 그날부로 그만두었습니다.
>
> 질문 1)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 질문2) 근무중에 공휴일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노동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5월, 6월분)을 고소(7/3일)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연봉제에서는 휴일수당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년봉계약서가 없고 또 총액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종 수당별로 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청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님 말씀)
> 질문3)년봉제에서는 초파일, 어린이날, 선거일, 현충일등의 휴일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수당을 주라고 강요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입사하면서 365일 휴일없이 근무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휴일은 쉬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툭하면 회장이 내일 전직원 출근지시를 합니다.
> 그때마다 휴일수당을 줄것인지 아닌지 물어 볼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긍무지시서가 있느지를 묻더군요. 어느회사에서 휴일근무지시거를 내려 줍니까? 10인정도의 사업장에서 물론 1일 근무일지는 보고후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 고소를 하였는데 금일 현재 2차례나 피고소인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4)법적처리 시한은 언제 까지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지도 부탁드립니다 심명철(휴대폰011-345-3944)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