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산회사에 근무하는 여사원 입니다
저의 회사는 가공생산하는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고 그외(사무실,영업소,선원등..)
사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하여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의문이갑니다
종업원은 월급명세서에 모든수당이 명시되고(교통비,기타수당,연속,만근,가족수당등...)
직원 월급명세서에는(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읍니다.
법정제수당에는 과연 근로기준법상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사원은 일괄적으로 100,000원씩 여사원은50.000씩 지급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시간내에 답변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가공생산하는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고 그외(사무실,영업소,선원등..)
사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하여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의문이갑니다
종업원은 월급명세서에 모든수당이 명시되고(교통비,기타수당,연속,만근,가족수당등...)
직원 월급명세서에는(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읍니다.
법정제수당에는 과연 근로기준법상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사원은 일괄적으로 100,000원씩 여사원은50.000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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