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20:06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은 1) 월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 2)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3) 여성인 경우 생리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인 생리휴가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명목에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비조합원임으로 인해 조합원과 달리 교통비,가족수당 등에 대한 명목으로 이를 포괄하여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조합원이라하더라도 노조와 상의하여 이중화된 임금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저는 수산회사에 근무하는 여사원 입니다
> 저의 회사는 가공생산하는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고 그외(사무실,영업소,선원등..)
> 사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그로인하여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의문이갑니다
> 종업원은 월급명세서에 모든수당이 명시되고(교통비,기타수당,연속,만근,가족수당등...)
> 직원 월급명세서에는(기본급,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읍니다.
> 법정제수당에는 과연 근로기준법상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남자사원은 일괄적으로 100,000원씩 여사원은50.000씩 지급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시간내에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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