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5:41

안녕하세요 김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중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제한하고 하고 있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원직복직신청)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고수당은 월급제근로자라면 6개월 일급제근로자라면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은 월급제,일급제,시급제의 제한이 없고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누구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건조사를 지지리 끌거나 하여 체불임금해소를 지연하는 경우이겠으나,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되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이든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직접소송을 하는 방법이든 쉽게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당한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이나, 우선 빠른 시일내에 사업주를 잘 설득해보고 잘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다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방학기간중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아니구요.. 정직원으루 들어갔어요...학생인거는 말을 안했구요...
> 그런데 그 식당은 사장이 두명이거든요...한명은 한국인 사장이고 다른 한명은 중국 사장이에요... 그 중국 사장이 바빠서 자기 조카를 대리인으로 세웠는데요...그 사람이랑 제가 오늘 안좋은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보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 하더군요,,,
>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안준다는 거에요..원래는 직원이 5명이었었는에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명으로 줄이고 그 일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12-13시간 노동에 1시간 정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 저는 이제 어떻히나요??
> 저는 그 돈이 없으면 휴학해야 되요...참!! 그리구 자신의 뜻이 아니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월급의 2배를 주게 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월급을 안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지나서 받게 되고 또 받을 돈에서 사장이랑 합의를 해서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는데 ...
>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제가 지난 겨울방학때 일했던 구의동의 '단군의 땅' 이라는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 입니다 ... 꼭좀 답변 부탁 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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