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50
97년 이후에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회사가 경매 처분후에 낙찰되어 사업주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규상 400%이던 상여급 지급기준이 300%로 줄어든 형편이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IMF경기가 호전되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채권 보장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상여금과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퇴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노총 화확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3.05.06 367
【답변】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2003.05.07 367
【답변】 퇴직금미지급 및 연봉관련 문의. 2003.05.12 367
【답변】 퇴직금 관련... 2003.05.13 367
퇴근후에 학원을 다니는것도 권고사직?? 2003.05.19 367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7
【답변】 삼성의 5일제 근무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3.06.13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07 367
【답변】 30207추가 질문 2003.07.11 367
【답변】 사실상 도산은 이런경우에 신청하는게 맞나요? 2003.07.11 367
퇴직전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는... 2003.07.15 367
이런경우는 어떻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19 367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2003.07.22 367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2003.07.29 367
임금채권에 대해서... 2003.07.29 367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답변】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는데요............... 2003.08.06 367
문의 2003.08.07 367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03.08.07 367
【답변】 31130번 재차 질문 2003.08.09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