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8:42
안녕하세요 최재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순한 사업자의 변경이나 상호의 변경 그리고 회사간의 합병이나 분할 또는 양도 양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따른 근속연수도 당연히 승계되어 새로운 회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의 경매나 자산매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 사건번호 : 대법87도2509 1988.2.9 --------------------------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법인의 물적기반인 기업시설전체가 법원에 의한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했을 때에는 비록 사용자가 법인업무의 폐업처분이나 그것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해줄 의무가 있을 것임"
-----------------------------------------------------------------------------------

즉 다시말해 기업경영의 악화로 도산하여 회사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회사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그 회사소유의 재산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그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같은 장소에서 위 도산한 회사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는 구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과 회사재산의 경매종료로 인해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한다고 해도 종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퇴직금과 상여금 등)은 종전 사용자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사용자가 이에 관한 고용승계를 특별하게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있는 이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 및 종전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채권 등에 관한 승계를 주장하는 고용보장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문제를 법률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최우선 변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최장 8년 6개월치의 퇴직금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퇴직금이나 미지급된 상여금은 새로운 사용자가 특별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종전사용자에게 별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용 wrote:
> 97년 이후에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회사가 경매 처분후에 낙찰되어 사업주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규상 400%이던 상여급 지급기준이 300%로 줄어든 형편이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IMF경기가 호전되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채권 보장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밀린 상여금과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퇴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노총 화확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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