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5 10:46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기회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200배드)수준의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영양사입니다.
이병원은 개인병원이고 원장님이 이병원을 다른사람에게 팔아 요번 8월 17일까지만 하는데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식당만 새로오는 원장님이 임대를 준다고 합니다.그리되면 저희는 (영양사와식당아줌마6명)정식직원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입니다. 이 식당을 임대받게된분은 8월18일부터 바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합니다,이것을 저의에게 미리 공표도안하고 준비할시간도 없이 비밀로 하였으며 이사실도 우연히 제가 8월 14일날 알게 된것입니다. 식당을 임대받는분의 말씀에 의하면 고용승계를 받지만 임금이 않맞으면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고 개인이 하는 것이라 일용직으로 한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이것이 해고로 간주할수 없는것인지...이런경우에 해고수당과 고용보험수당(본봉을 1년동안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절 고용한 원장님께요구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새로오시는원장님께 요구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병원에서 근무한지2년6개월이고 아줌마는 4년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