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3:09

안녕하세요 김주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해주신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가 취급하는 노동법률상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저희들이 합당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답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형 wrote:
> 저는 원래 렌트카 명의로 한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하여 운전을 했습니다.
> 2000년 1월부터는 렌트카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렌트카를 통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중에 회사가 위탁경영에 들어갔고 저와의 계약을 4월 달에 파기하고 다른 렌트카와 계약했습니다.
> 제가 소송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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