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7:05
한국도로공사 하도급 회사 일용직으로 6개월 미만 근무자로 7월말일경 출근 도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하도급 회사에 산재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하여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복지공단에 유가족 임의로 신청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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