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7 01:02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남 여천공단에 있는 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화학공장의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합니다.(4조 3교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휴가를 내야 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를 "대근"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대근자를 본인이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개인이 휴가를 내야 하는데 본인이 대근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휴가를 내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개인이 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개인은 휴가원을 회사에 제출만하면 되고 회사는 대근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대근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대근조치를 휴가를 내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2. 근무자가 교육이라든지 기타 공가 등의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근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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