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첫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일이 잘안되서 그런다며 10월경에 큰 설계건이 있으니 그때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10월엔 12월에,12월이되니 내년2월에, 이런식으로 한두달씩 미루면서 130만씩
주겠다던 월급은 한달에 30만원,40만원을 주며, 미안하다는 말로 나머지를 대신하더군요.
처음엔 소장님의 희망적인 말에 고무되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근무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나니, 이젠 그동안 받지 못한 액수가 많아져서 다른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도 조금만 있으면 설계계약을 하게 된다며 저를 달래지만 이제는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식직원으로 올라있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첫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일이 잘안되서 그런다며 10월경에 큰 설계건이 있으니 그때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10월엔 12월에,12월이되니 내년2월에, 이런식으로 한두달씩 미루면서 130만씩
주겠다던 월급은 한달에 30만원,40만원을 주며, 미안하다는 말로 나머지를 대신하더군요.
처음엔 소장님의 희망적인 말에 고무되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근무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나니, 이젠 그동안 받지 못한 액수가 많아져서 다른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도 조금만 있으면 설계계약을 하게 된다며 저를 달래지만 이제는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식직원으로 올라있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