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16:20
안녕하세요. 김병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근로관계가 형성됐으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주체를 정하는 것일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속하는 임금지급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구 wrote:
>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첫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일이 잘안되서 그런다며 10월경에 큰 설계건이 있으니 그때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더니 10월엔 12월에,12월이되니 내년2월에, 이런식으로 한두달씩 미루면서 130만씩 주겠다던 월급은 한달에 30만원,40만원을 주며, 미안하다는 말로 나머지를 대신하더군요.
> 처음엔 소장님의 희망적인 말에 고무되어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근무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나니, 이젠 그동안 받지 못한 액수가 많아져서 다른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소장님은 지금도 조금만 있으면 설계계약을 하게 된다며 저를 달래지만 이제는 더이상
> 믿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될까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식직원으로 올라있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도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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